법률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제33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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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에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4.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가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행위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는 행위
7.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우수수산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행위
8.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9.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10.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11.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12.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13.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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