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제25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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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수산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이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이라 한다)임을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산식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상황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서 제8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하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⑥** 제4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자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그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수산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및 수산식품명인 전수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수산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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