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제26조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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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 제품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조사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③**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은 "조사ㆍ열람ㆍ수거"로, "해당 수산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활동 상황 점검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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