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제31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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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과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로 수입되는 수산식품에 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과 정기심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도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재지정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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