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품질향상ㆍ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수산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3-10-31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cf77a9 -
2022-01-11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5969b -
2021-11-30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85ebb -
2020-12-08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c9cf4 -
2020-05-26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ac5df -
2020-02-18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89e082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