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제30조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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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수산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 표시방법, 신청절차, 그 밖에 원산지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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