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수수료 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4.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6.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7. 제31조제3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4.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6.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7. 제31조제3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3-10-31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cf77a9 -
2022-01-11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5969b -
2021-11-30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85ebb -
2020-12-08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c9cf4 -
2020-05-26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ac5df -
2020-02-18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89e082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