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41조 (조세의 감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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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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