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어업의 개시 등)
수산업법
**①** 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그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두어 어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어업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에는 제33조 또는 제55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두어 어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어업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에는 제33조 또는 제55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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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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