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수산업법
**①**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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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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