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제36조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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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정기심사 또는 제34조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전업(轉業)ㆍ폐업으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수산식품 및 음식점등에 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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