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식품산업진흥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09.6.9, 2010.1.25, 2010.5.25, 2011.3.9, 2011.7.21, 2012.6.1, 2013.3.23, 2013.7.30, 2015.6.22, 2017.11.28, 2019.8.27, 2020.2.18, 2020.3.24>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1.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2. 삭제 <2012.6.1>
3. 삭제 <2009.6.9>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4. 삭제 <2020.2.18>
4. 삭제 <2012.6.1>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5. 삭제 <2011.7.21>
5. 삭제 <2011.7.21>
5. 삭제 <2011.7.21>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서 생산된 제품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8.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시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1.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2. 삭제 <2012.6.1>
3. 삭제 <2009.6.9>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4. 삭제 <2020.2.18>
4. 삭제 <2012.6.1>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5. 삭제 <2011.7.21>
5. 삭제 <2011.7.21>
5. 삭제 <2011.7.21>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서 생산된 제품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8.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시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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