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19조 (유기식품등의 인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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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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