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유기식품등의 인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1-08-17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e580b -
2021-04-13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d8d7a -
2020-03-24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59d65 -
2020-02-18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d56e80 -
2020-02-11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a6bb7 -
2019-08-27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70942 -
2016-12-02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eb0154 -
2015-06-22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9a2ec3 -
2015-03-27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cbae0 -
2014-03-24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8cbff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