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수산물의 생산ㆍ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2. 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ㆍ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ㆍ판매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수산물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2. 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ㆍ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ㆍ판매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수산물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0-31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abf4f -
2023-10-24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25bbd -
2021-06-15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c9917 -
2020-03-24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4f912 -
2020-02-18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020b1 -
2018-12-31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28e83 -
2017-11-28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4b18b -
2016-12-02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504a8 -
2015-06-22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e30f3 -
2015-03-27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c8e8c4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