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허가 등의 취소 등)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시설을 폐쇄하는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판장을 개설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위판장을 운영한 경우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판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4.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중도매인을 지정하였을 때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산지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하였을 때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임명하였을 때
5.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하였을 때
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였을 때
8.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하였을 때
9.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즉시 결제하지 아니하였을 때
10.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공시하였을 때
11.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2. 제21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3. 제24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③** 위판장개설자는 산지경매사가 제16조제4항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위판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
**④** 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지정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산지중도매인 또는 산지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였을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위판장개설자가 제4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판장을 개설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위판장을 운영한 경우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판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4.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중도매인을 지정하였을 때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산지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하였을 때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임명하였을 때
5.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하였을 때
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였을 때
8.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하였을 때
9.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즉시 결제하지 아니하였을 때
10.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공시하였을 때
11.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2. 제21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3. 제24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③** 위판장개설자는 산지경매사가 제16조제4항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위판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
**④** 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지정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산지중도매인 또는 산지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였을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위판장개설자가 제4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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