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위판장의 평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판장의 운영ㆍ관리와 위판장개설자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판장개설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판장개설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산지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1.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2.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 명령
**⑤** 그 밖에 위판장 및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평가,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판장개설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산지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1.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2.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 명령
**⑤** 그 밖에 위판장 및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평가,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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