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물산지위판장

제25조 (명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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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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