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수산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ㆍ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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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cf77a9 -
2022-01-11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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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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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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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ac5df -
2020-02-18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89e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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