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면허어업)
내수면어업법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1>
1. 삭제 <2019.8.27>
2.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ㆍ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삭제 <2019.8.27>
2.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ㆍ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06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080f392 -
2022-01-11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fd2eaa6 -
2021-06-15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fe3ae0b -
2020-02-18
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037ab0d -
2019-08-27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6af61df -
2019-01-08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287355b -
2017-03-21
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1e5484b -
2016-12-27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9df4c53 -
2016-05-29
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16cd7b8 -
2015-02-03
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936c224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