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기본계획 수립)
내수면어업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1.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4. 내수면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ㆍ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9.8.27>
7.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2.3, 2020.2.18>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2.18>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3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2020.2.18>
1.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4. 내수면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ㆍ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9.8.27>
7.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2.3, 2020.2.18>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2.18>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3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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