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어업권 등)
내수면어업법
**①** 제6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③**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내수면어업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뭄이나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본래 목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면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어업시설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1.6.15>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2.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⑤** 제4항의 경우 어업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의 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집행을 하거나 수면관리자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어업권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⑥** 제5항의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③**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내수면어업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뭄이나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본래 목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면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어업시설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1.6.15>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2.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⑤** 제4항의 경우 어업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의 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집행을 하거나 수면관리자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어업권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⑥** 제5항의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06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080f392 -
2022-01-11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fd2eaa6 -
2021-06-15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fe3ae0b -
2020-02-18
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037ab0d -
2019-08-27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6af61df -
2019-01-08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287355b -
2017-03-21
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1e5484b -
2016-12-27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9df4c53 -
2016-05-29
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16cd7b8 -
2015-02-03
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936c224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