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 (적용 범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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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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