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11.30>

제3조 (댐관리기본계획)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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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댐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3. 댐관리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정보통신기술과 연계ㆍ통합하여 댐 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율적인 댐관리를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이하 "댐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목적
나.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다. 댐관리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2. 댐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댐관리기본계획의 변경목적
나. 댐관리기본계획의 변경사항
다. 변경된 댐관리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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