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제48조 (승계신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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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품 생산계획서
2. 인증승계사실 증명자료
3. 승계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인증서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승계신고를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산가공식품 원산지인증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 사실 증명자료
4. 승계받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를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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