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수산물 가공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수산물 가공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3. 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수산물 가공산업의 기술개발과 촉진에 관한 사항
5.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ㆍ융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수산물 가공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수산물 가공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3. 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수산물 가공산업의 기술개발과 촉진에 관한 사항
5.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ㆍ융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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