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제22조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수산전통식품을 조사ㆍ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산전통식품의 교육,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수산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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