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수산전통식품을 조사ㆍ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산전통식품의 교육,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수산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산전통식품의 교육,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수산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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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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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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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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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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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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