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제21조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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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ㆍ지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 수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지 수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식단 및 조리법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 수산물을 이용한 수산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일반인에게 전수ㆍ보급하기 위하여 수산전통식품의 조리와 가공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지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지역 주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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