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식품산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0.1.25, 2011.3.9, 2011.7.21, 2012.6.1, 2015.6.22, 2018.12.31, 2020.2.18, 2020.12.8>

1. "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기능성"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
3. "식품사업자"란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5. "대한민국식품명인"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6. "국가식품클러스터"란 국가가 식품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7. "우수식품등인증"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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