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식품산업진흥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1.7.21, 2020.2.11,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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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1923478 -
2022-12-27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3043ef6 -
2022-06-10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4d2c8e0 -
2021-11-30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9409adb -
2021-11-30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타법개정)
@54307ec -
2020-12-08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타법개정)
@1fb3ef3 -
2020-05-19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8142c02 -
2020-02-18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타법개정)
@3b97eea -
2020-02-11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81c918f -
2020-01-29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타법개정)
@122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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