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식품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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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21, 2018.12.31, 2020.2.18>

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전통식품의 개발ㆍ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3. 기능성이 확인된 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품질향상ㆍ수급ㆍ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식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31>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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