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식품 관련 법인이나 단체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식품 관련 법인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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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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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5969b -
2021-11-30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85e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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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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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ac5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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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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