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수산업의 육성

제86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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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40조제4항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한 사항
2. 제42조에 따른 혼획의 관리
3. 제44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4. 제55조에 따른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5. 제58조에 따른 어선의 선복량 제한
6. 제59조에 따른 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
7.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8. 그 밖에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내용 및 그 적용기간, 대상자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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