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시ㆍ도 연안자원관리)
수산업법
**①**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역 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제60조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사항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받은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 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항 및 수산자원보호나 어업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사항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받은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 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항 및 수산자원보호나 어업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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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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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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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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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28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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