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어업조정 등

제58조 (어선의 선복량 제한)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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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선복량(船腹量)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선복량을 제한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복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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