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50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수산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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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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