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어업조정 등

제63조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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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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