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어업조정 등

제64조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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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그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자는 그 외국의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불법어업방지를 위하여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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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어업권손실보상액재정신청기각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