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6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수산자원관리법
인증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3>
1. 수산종자에 대한 유전자 분석 업무
2. 방류종자인증을 받은 수산종자의 방류 관리 업무
3. 그 밖에 방류종자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1. 수산종자에 대한 유전자 분석 업무
2. 방류종자인증을 받은 수산종자의 방류 관리 업무
3. 그 밖에 방류종자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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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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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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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산자원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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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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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2a427c7 -
2023-06-20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4f310dc -
2022-06-10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141ef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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