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제26조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수산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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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제23조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2, 2019.8.27>

1. 양식업 또는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사용되는 수산종자의 포획ㆍ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술연구ㆍ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한 어미고기의 확보와 소하성(溯河性)어류의 회귀량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산자원의 이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제공하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경우

**②** 제14조제23조 제24조「수산업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

**③** 제14조 제23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27, 2022.1.11>

1. 마을어업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2. 양식업자가 양식어장에서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3.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어장에서 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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