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7조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수산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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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1.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수산자원의 동향에 관한 사항
3. 과학적인 자원조사 및 평가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수산자원이 감소 또는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 수산자원에 대한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관한 사항
5. 수산자원별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6. 수산자원의 서식 및 생태환경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바다목장 및 바다숲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시ㆍ도지사의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3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8>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와 그 자원과 관계된 어업자의 경영 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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