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화학물질관리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2024.2.6, 2025.10.1>
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 "생태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금지물질을 말한다.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말한다.
8. 삭제 <2024.2.6>
9.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 "생태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금지물질을 말한다.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말한다.
8. 삭제 <2024.2.6>
9.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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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타법개정)
@7e5dfaf -
2024-02-06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4afd3cd -
2021-08-17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8ec920a -
2021-05-18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8b77742 -
2020-05-26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타법개정)
@ad6804e -
2020-03-31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536ef5 -
2018-12-24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c416ca1 -
2018-06-12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c82106b -
2017-11-28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5e6e383 -
2017-01-17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타법개정)
@491e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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