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62조 (준용규정)

수산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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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과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의 보상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67조, 제88조 제9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2.1.11>

**②**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을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93조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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