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63조 (포상)

수산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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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 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에 특별히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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