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25조의2 (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

수산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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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이하 "방류종자인증"이라 한다)의 대상 수산종자의 품종은 넙치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으로 한다. <개정 2016.6.23,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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