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57조 (사법경찰권)

수산자원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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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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