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어획물운반업 등록)
수산업법
**①**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지정받은 어선이나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과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종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해당 어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지정받은 어선이나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과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종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해당 어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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