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광업법
**①** 광업권의 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는 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광상에 관한 설명서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1. 삭제 <2016.1.6>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광상에 관한 설명서
3.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동일한 구역에서 두 종류 이상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광물마다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두 종류 이상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 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자, 조사 사항, 출석 장소, 조사 일시(日時)를 지정하고 광업출원인 및 이해관계 있는 광업권자에게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조사 일시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 예정일을 정하고 실제 조사 일시는 조사자의 지정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출석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명령을 받은 자의 출석 없이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명령에 불응한 자는 현장조사 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6>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는 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광상에 관한 설명서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1. 삭제 <2016.1.6>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광상에 관한 설명서
3.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동일한 구역에서 두 종류 이상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광물마다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두 종류 이상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 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자, 조사 사항, 출석 장소, 조사 일시(日時)를 지정하고 광업출원인 및 이해관계 있는 광업권자에게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조사 일시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 예정일을 정하고 실제 조사 일시는 조사자의 지정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출석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명령을 받은 자의 출석 없이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명령에 불응한 자는 현장조사 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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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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