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면허어업

제35조 (어업권의 취소 통지)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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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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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어업면허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