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 (수수료)
수산업법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ㆍ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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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892323e -
2025-04-22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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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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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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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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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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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a2b28 -
2021-06-15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f7dad7d -
2020-05-26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df5a7de -
2020-03-24
법률: 수산업법 (타법개정)
@0a6fdd2 -
2020-02-18
법률: 수산업법 (일부개정)
@05828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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