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면허의 우선순위)
수산업법
**①** 어업면허(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는 제외한다)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기술자(이하 "수산기술자"라 한다)로서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2. 수산기술자로서 제40조제2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제외한다) 같은 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그 신청 당시 또는 「어장관리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어장휴식 실시 당시 그 어업의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자
2.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어업 관계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던 자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와 연접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던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의 우선순위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서에 따른 순위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해당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4. 제8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취소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자. 다만, 손실보상 당시 다른 어업권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보상받은 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ㆍ분할 받은 경우 각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기술자(이하 "수산기술자"라 한다)로서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2. 수산기술자로서 제40조제2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제외한다) 같은 항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그 신청 당시 또는 「어장관리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어장휴식 실시 당시 그 어업의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자
2. 수산기술자로서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그 신청일 이전 5년 동안(「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제외한다)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그 신청한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어업 관계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던 자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와 연접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던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의 우선순위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서에 따른 순위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해당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4. 제8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취소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자. 다만, 손실보상 당시 다른 어업권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보상받은 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ㆍ분할 받은 경우 각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로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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